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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기획제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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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EPI 댓글 0건 조회 3,144회 작성일 18-07-30 02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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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환경포장진흥원 2011년 6월30일자로 기획제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지정기부금이란?
세법에서는 기부금을 법정기부금, 특례기부금, 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. 이 가운데 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, 문화예술단체, 환경보호운동단체,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. 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가 되며, 기부금의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. 2007년 세제 개편으로 2007년 소득 금액의 10%인 개인 지정기부금 공제 한도가 최고 15%(2008년)~20%(2010년 이후)로 확대된다. 단 정부는 공인법인 가운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%로 묶어두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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